취업후상환 학자금 의무상환 기준소득 계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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📌 30초 핵심 요약
· 2026년 상환기준소득: 연 총급여 3,037만 원
· 계산식: (연 소득 − 3,037만 원) × 상환율
· 상환율: 학부생 20%, 대학원생 25%
· 소득 부족·실직·질병 등은 상환유예 신청 가능
💰 의무상환 계산 방식 3단계
1단계|연간 총급여 확인
근로자는 원천징수영수증의 총급여를 기준으로 계산해요. 사업소득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소득이 기준입니다.
여러 소득이 섞여 있으면 국세청이 자동으로 합산해서 통지해줘요. 별도로 계산할 필요 없이 4월 무렵 의무상환액 통지서가 발송됩니다.
2단계|기준소득 초과분 계산
2026년 기준소득은 연 3,037만 원이에요. 내 소득에서 이 금액을 뺀 부분이 상환액 계산의 기초가 됩니다.
예를 들어 연 소득이 3,500만 원이면 초과분은 463만 원이에요. 소득이 3,037만 원 이하면 초과분이 0이라 그 해 의무상환액도 0원입니다.
3단계|상환율 곱해서 최종 상환액 산출
초과분에 상환율을 곱하면 최종 상환액이 나와요. 학부생은 20%, 대학원생은 25% 적용됩니다.
앞의 예시로 다시 보면, 학부생이 연 3,500만 원 벌었을 때 상환액은 (463만 × 20%) = 약 92만 원이에요. 이 금액을 1년에 걸쳐 나눠 갚거나 원천공제로 처리됩니다.
📊 소득별 의무상환액 계산 예시
| 연 소득 | 초과분 | 학부생 (20%) | 대학원생 (25%) |
|---|---|---|---|
| 3,037만 원 이하 | 0원 | 상환 없음 | 상환 없음 |
| 3,500만 원 | 463만 원 | 약 92만 원 | 약 115만 원 |
| 4,000만 원 | 963만 원 | 약 192만 원 | 약 240만 원 |
| 5,000만 원 | 1,963만 원 | 약 392만 원 | 약 490만 원 |
| 6,000만 원 | 2,963만 원 | 약 592만 원 | 약 740만 원 |
※ 출처: 국세청 학자금상환센터 산정식 (2026년 기준). 실제 상환액은 대출 잔액과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져요.
⚡ 취업후상환 유예 신청 가능한 경우
의무상환 대상이 됐어도 사정이 어려우면 상환유예를 신청할 수 있어요. 국세청 취업후상환센터(icl.go.kr)에서 대출자 → 신청 → 유예 신청 메뉴로 접수합니다.
유예 사유는 실직, 폐업, 질병, 육아휴직, 재난 피해 같은 소득 감소 상황이에요. 증빙서류를 첨부하면 최대 4년까지 유예받을 수 있습니다.
주의할 점은 유예 기간에도 이자면제 대상이 아니면 이자가 계속 발생한다는 거예요. 이자면제 대상인지는 학자금 지원구간과 연결되니 함께 확인해야 해요.
📊 유예 가능 사유와 필요서류
| 유예 사유 | 필요 서류 |
|---|---|
| 실직·폐업 | 이직확인서·폐업사실증명원 |
| 질병·부상 | 진단서·소견서 |
| 육아휴직 | 육아휴직 확인서 |
| 재난 피해 | 재해증명서 |
※ 출처: 국세청 취업후상환 학자금 상환 안내 기준
⚠️ 유예를 신청하지 않고 상환을 못 하면 가산금이 붙어요. 소득이 있어도 갚기 어려운 상황이면 반드시 사전에 유예 신청부터 하세요.
💡 계산 결과가 예상과 다를 때 확인할 것
의무상환 통지서를 받았는데 예상보다 많거나 적으면 몇 가지를 확인해봐야 해요. 우선 학부생인지 대학원생인지가 정확히 반영됐는지 봐야 합니다. 대학원 진학 후에도 학부 기준으로 잘못 산정된 사례가 있어요.
연간 소득 자료가 정확한지도 봐야 해요. 이직으로 소득이 두 회사에서 발생했거나 프리랜서 소득이 섞여 있으면 국세청 자료가 실제와 다를 수 있어요.
또 하나 놓치기 쉬운 게 대출 잔액이에요. 대출 잔액보다 의무상환액이 크면 그 해에 남은 잔액만큼만 갚으면 돼요. 대출을 전액 상환하면 그 시점부터 상환의무는 종료됩니다.
📍 상환액 계산 전 이자면제 대상인지 먼저 봐야 해요
2026년 7월부터 6구간·지역대학 8구간까지 이자면제가 확대됐어요. 대상이면 원금만 갚으면 돼요.
📌 이자면제 대상은 지원구간이 기준이에요
상환액 계산도 중요하지만 내가 이자면제 대상인지 판단하려면 학자금 지원구간부터 확인해야 해요. 조회 방법을 4단계로 정리했어요.
❓ 자주 묻는 질문
Q1. 기준소득 3,037만 원은 세전인가요, 세후인가요?
A1. 근로소득 총급여(세전) 기준이에요. 원천징수영수증의 총급여란에 적힌 금액입니다. 실수령액이 아니라 세금·4대보험 공제 전 금액이에요.
Q2. 대학원생 상환율이 왜 학부생보다 높나요?
A2. 대학원 등록금이 더 높아 대출액도 크고, 학위 취득 후 상환 가능 기간을 고려해 학부생보다 5%p 높은 25%로 책정돼 있어요.
Q3. 의무상환액을 어떻게 갚나요?
A3.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. 미리 나눠 납부하는 미리납부와 급여에서 자동 공제되는 원천공제예요. 유리한 방식으로 선택할 수 있어요.
Q4. 대출 잔액보다 의무상환액이 많으면 어떻게 되나요?
A4. 잔액 한도 내에서만 상환하면 돼요. 남은 잔액을 다 갚으면 그 시점부터 상환의무는 종료됩니다.
Q5. 유예 신청은 매년 다시 해야 하나요?
A5. 네, 매년 신청해야 해요. 사유가 지속되면 재신청으로 최대 4년까지 유예받을 수 있어요.









